이전 글에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방법에 대하여 두 개의 글로 설명을 하였었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KBS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TV 수신료를 해지하게 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전 내용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읽으신 다음, 관련 내용대로 하나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KBS 티비 수신료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린 시일별로 신청과 접수, 문의, 답변, TV 수신료 해지 사유 증빙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전화 연결도 잘 안 되는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쉽게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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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미소지 문자 받고 최종 수신료 해지 말소 결과받기
위의 1번과 2번 글대로 KBS TV 수신료 1대 1 상담 신청, 접수를 한 다음의 내용입니다.
KBS TV 수신료 취소(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달이 넘어가도록 KBS 홈페이지의 시청자 상담실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재차 재촉하는 상담 내용을 접수하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좀 안 된 며칠 전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답변 완료'와 함께 달렸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되어 수신료콜센터와 사업지사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비하여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KBS 사업지사에서 확인 후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KBS 지방 사업지사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아래와 같이 문자가 한 통 도착합니다.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이미지와 함께 옵니다.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 아파트명: 아파트 ( 동 호)
□ 주 소 :
□ 입주자:
□ 입주일자:
□ 전화번호: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합니다.
ᄋ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TV수상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TV수상기를 등록(자진신고)하고 TV수신료를 납부할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입주자 (인)
관리소 (인)
▣ TV수신료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신 수신료는 KBS1.2TV, 위성방송 'KBS WORLD', KBS1/2라디오, 1.2F11 등 기본채널 운영과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제3라디오인 <사랑의 소리방송>, 북한 및 북방동포를 위한 <한민족방송> 10개 언어로 세계에 방송되는 <국제방송>등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 데 가치 있게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전국적인 방송시설 유지 운영과 TV 난시청 해소사업, 디지털 TV방송환경 구축, 교육방송 지원, 교향악단 운영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런 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지연에 따른 추징금 (1년분의 수신료 30,000원)과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물게 되며, 국세징수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KBS ●韓國放送公社 Korean Broadcasting System
인천사업지사 전화 032-327-3922/FAX 032-327-3999
[Web발신]
안녕하세요 KBS인천지사입니다. TV미소지건 문의하셔서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 성함, 주방사진 필수(개인정보 모자이크가능)와
1. 거실 사진 첨부 (방문대체)
2. TV미소지확인서(관리실확인필요 없음)
3. 인터넷 가입확인서
4. 폐가전무상수거, 중고거래사이트 화면 캡처
5. 전입이전 TV미소지 말소된 주소
보기 중에 *한 개*를 선택하셔서 *문자답장*으로 사진첨부 보내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mail) 100star1@kbs.co.kr
Fax) 032-327-3999
Tel) 032-327-3922 문자, 사진첨부 가능합니다.
위 문자를 받으면 KBS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 TV가 없다는 증명을 내용에 맞게 문자로 답장하면 됩니다.
👉 KBS에서 요구하는 TV 미소지 확인 방법
ㄱ. 필수 항목: 주소, 성함, 주방사진.
ㄴ. 1~5번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
ㄷ. 문자로 ㄱ과 ㄴ을 작성하여 답장하기.
마숲은 1번 방법인 '거실 사진 첨부 (방문대체)'를 선택하였습니다.
필수항목의 주방 사진을 촬영하는 목적은 주방에 TV 수상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방에 TV가 있으면, 방송국의 TV 수신료 해지가 불가합니다.
주방의 모습이 담기도록 사진을 찍었고, 다음은 거실의 전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당연히 거실에도 TV 수상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고장 난 티브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TV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모니터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증빙 서류가 갖춰졌다면, 문자에 있던 전화번호로 ' 주소, 성함, 주방사진, 거실 사진(또는 다른 방법)'을 답장하여 보냈습니다.
두 달이 다 되어 가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에 KBS 수신료 고지서가 두 번 날아왔었는데, 마숲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TV를 폐기하였다고 신청한 다음에 관리비에서 분리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답장을 보낸 후 얼마 안 지난 시일에 KBS 담당자분으로부터 친절한 목소리로 KBS TV 수신료가 정상적으로 해지 되었다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납부하지 않았던 두 달 치 수신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고지서는 폐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3단계인 KBS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TV 수신료 해지 신청, 말소 증빙 서류 문자 답장으로, 이젠 관리비에 포함이 되었던 방송 수신료를 더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티비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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