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의 경험, 그리고 인터넷 서칭의 정보(신뢰할 만한)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케바케일 경우가 많으니, 단지 참고 사항으로만 읽어 주세요.
총 2개의 글로 나뉘어져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도움의 글
저작권 위반 고소 당했을 경우의 조언 2
5. 민사는 판결 후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 형사 판결 이후, 3년 까지이다.
대부분 잊을만 할 때 민사가 들어온다. 보통 2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들어 온다.
그때까지 마음 졸이다가 결국 민사 통보 받고 이때 합의 보는 사람도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멘탈 정말 강하지 않으면.... 적당한 합의금이라면 초기에 합의하는 것도 심신의 건강에 유익하니 현명하게 판단하자.
6. 억울해요.
모르고 저작권 위반을 했는데, 이렇게 죄인 취급 당해도 되는 건가요?
▶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마음 속으로만 해라.
법을 어겼으니 죄가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다. 어쨌건 합의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맞다. 그리고 합의시도 시 절대로 .....
아니 저작권 위반 하나 했다고 너무 부르시는거 아니에요?
지금 합의금 장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말자.
원작자의 경우, 높은 확률로 가깝게 민사까지 들어오도록 기름에 불을 지르는 격이다. 원작자 화나게 해서 좋을 건 진짜 1도 없다.
큰 범죄는 아니지만, 고소인과 대화시엔 당당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크건 작건 엄연히 피해를 준 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
또 누가 알겠는가,
말 한 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용서라는 큰 선물을 받을지... 다양한 사람들이 맞물려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
7. 아무리해도 합의금을 안 깍아줘요.
▶ 저작권 위반을 했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일단 선택권이 없다.
보통 합의금 잘 안 깍아주는 사람은 작가 같은 원저작자 분들이다. 그들은 자꾸 전화와서 사정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자신의 일도 해야 하고 해서 처음부터 최하 마지노선 합의금을 부를 때도 있다.
그러니 적당선에서 금액을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 역시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합의금은 적당한 선에서!
법무법인은 처음에는 강경하게 합의금을 부르지만,
상대가 무응대하거나 합의를 자꾸 미루는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돈이 목적이기에 합의금을 내려준다. 어차피 법무법인들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당당하게 대화를 하면서 딜을 계속 시도하기를 권장한다.
그들에게 사정을 아무리 불쌍하게 말해봐도,
잘 들어만 줄 뿐,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고객이(당신을 포함하여) 어찌 한둘 뿐이겠는가. 그들은 피와 눈물 따위는 생각지도 않는 존재이다.
소송 관련 법무법인은 타인의 고통을 빨아먹으며 사는 악인 태생이 아니던가. 결코 좋은 악인은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목적은 돈이다.
그걸로 성과를 내야하니 합의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들 역시 서류 접수 등의 해당 고소건과 관련된 일괄의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고소인의 대리자격이니, 고소인에게서 수임료를 받지 않느냐고?
아니다. 대부분 합의금에서 %형식으로 고소인과의 협의를 통해 배분받는다. 어떤 저작권자 고소인은 모든 합의금을 대리인이 가지도록 하여 저작권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도 있다. (작가분들 중에 실제로 있음. 저작권 위반하지 말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하나도 없고, 모두 대리인에게 위임한 상태이니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렸었음.)
8. 저작권 위반 했던 게시글을 바로 모두 지웠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 일단 저작권 위반 한 것을 확인한 후에 삭제를 하는 것도 괜찮다. 혐의를 인정한 후, 위반한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고소인과 협의시 반성의 자세임을 어필해보자.
9. 합의하려면 먼저 어떻게 할까요?
: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민 다음에 고소인과 합의를 거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 얼마나 귀찮고 심리적 압박이 큰 일인가 말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싶으면, 경찰서로 부터 조서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해당 담당 형사분(혹은 담당 검찰쪽)에게 전화를 걸어 원작자와 합의를 목적으로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라.
그럼 형사분이 원작자에게 당신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 의사가 있다며 고소인의 연처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물어볼 것이다.이후, 원작자가 빡쳐서 합의 의사 없음만 아니라면,
형사님이 당신에게 원작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도 있고, 원작자에게 피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 줄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다면, 쓸데없이 경찰서도 안 가고, 죄 자체도 발생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가.
어차피 합의 볼 거면 경찰서까지 왔다갔다하는 생고생은 피하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몰라서 힘들게 경찰서에서 죽을 죄 지은 사람처럼 수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로 조서까지 다 받은 후, 합의를 했다고 한다.
10. 형사조정이란 건 뭔가요?
고소인과 합의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 고소인과 합의금액에서 상당 부분 간극이 있어 중재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조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다음,
배정 받은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접수하면 된다. 다만 형사조정은 사건에 따라 검사의 권한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피의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 쪽에서 중재를 위해 형사조정을 (고소인 및 피고소인에게) 할 것인지 연락 올 수도 있다.
11. 다른 참조할 만한 사항이 있나요?
▶ 합의 전이나 후에 인터넷이나 sns 같은 곳에다가 저작권 소송 관련한 글을 올리는 것에 주의를 하자.
원저작자들은 대부분 예술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올라오는 자신과 관련된 일들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다. 괜히 고소인을 자극해봤자 좋을 게 없다.
웬만하면 비밀글로 질문하는 것이 좋고, 디테일한 질문은 삼가하는 편이 좋다.
실제로 합의까지 했었는데, 후기를 자세하게 올렸다가 고소인에게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죄가 발생하든 말든, 괜시리 분란을 만들어서 좋을 건 없다. 일단 고소 들어가면 무죄건 뭐건 조사 받아야한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은 케바케일 경우가 많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자.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의 경험, 인터넷의 정보를 통해 작성한 글이니 반드시 참고 사항으로만 읽어 주세요!!
그럼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와 피고소인 모두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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