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이슈, 알면 유익한 정보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도움의 글 #1

by 마숲 2023. 6. 1.
반응형

※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의 경험, 그리고 인터넷 서칭의 정보(신뢰할 만한)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케바케일 경우가 많으니, 단지 참고 사항으로만 읽어 주세요.

총 2개의 글로 나뉘어져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도움의 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당했을 경우 궁금한 점

1. 아무나 볼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된 것을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은 곳에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저작권 위반이 맞는 건가요?

▶ 저작권 위반이 맞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아닌 타인에게 있는 저작물을 공유를 하면 저작권 위반이 성립됩니다. 무료로 게재되었다고 해도, 해당 사이트나 기업과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게재된 것이니, 해당 사이트에서만 봐야합니다.

 

저작권 고소 법인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실제 경험 데이터의 모음


2. 고소한 쪽이 원저작자(작가같은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와 대리 법무법인일 경우의 장, 단점을 알려주세요.

대리 법무법인: 
원저작자분과 합의금을 나눠서 가져가야 하기에 합의금이 높다. 합의금 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100만 원 이상이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 하기에 거의 로보트들과도 같다. 단순하게 웹툰이나 이미지 게시물 1건 정도의 저작권 위반의 경우, 민사로 갈 가능성은 돈이 안 되기에 비교적 낮은 편이다. 

다만, 소설 모음집이나 영화 같은 것은 위반 정도에 따라 케바케이다. 


 원저작자(작가같은 저작권 소유자):
법무법인에 비해 합의금이 낮은 점.(홍보, 상업, 악의, 상습적 & 다수의 저작권 위반만 아니라면 100만 원 이하?)

고소인의 성격에 따라 합의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너무 사정하면서 괴롭히면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사람마다 다르니 눈치 살피면서 합의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

바쁜 작가분들은 사람을 써서 채증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합의금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음.

자신의 창작물을 자식(?)과도 같게 여기기 때문에, 1건이건 10건이건 민사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음.

가능하면 형사 단계에서 합의 하는 것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덜 함. 

반응형


멘탈 강하면 계속 버텨보는 것도.....(비추! 버티다가 결국 합의금이 민사와 1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났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장난 아닌 거 생각하면 ㅜ ㅜ)

↑ 주의: 검색해서 얻은 댓글입니다. 이 글 작성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3. 여러건 저작권 위반을 하였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1건만 고소당했어요.

 대부분 채증이 다 끝난 경우에 고소가 들어간다. 1건만 들어왔다는 것은 합의불발 시에 다음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을 테니, 또다시 경찰서나 법원 가서 조서 꾸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과 같다. 

이것이 일명 시간차 공격이다.

 본인도 영화 업로드 1건만 들어왔다고 내심 기뻐했으나, 계속된 고소로 심신이 피폐해져 결국 합의를 할까 생각해 본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경우엔 합법적으로 제휴가 된 영화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업로드한 후, 웹하드 업체에서 제휴 마크를 다는 과정에서의 시간차가 존재했었고, 그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해 악덕 법무법인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건 경우였다.

 

경찰서 조서를 받고 혐의없음 판결까지 받았지만,

 

이번엔 다른 웹하드 업체에 업로드했었던 같은 영화(이것 역시 제휴가 된 합법 콘텐츠)를 소송 걸어왔다. 정말 법무법인은 악질인 사람들이 많다. 타인이 위법을 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또 일부러 소송을 걸기도 한다.

 

한마디로 짜증나게, 귀찮게 사람을 만들어 합의금을 타려는 목적인 것이다.

 

또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결국 또 혐의없음 판결이 나왔다. 내가 시간과 돈이 많았었더라면,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피해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 

 


위의 상황과는 별개로,

 

혹시나 저작권 위반이 명백하고, 합의를 할 거면 버티지말고 빨리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어차피 합의를 볼 거면 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4. 기소유예 및 저작권 교육 조건 판결이 났어요. 그럼 민사소송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소유예란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다. 


벌금이라는 최악은 피했지만(재수없이 버티다가 형사고소에서 벌금먹고, 민사에서 또 돈 나갈 수도 있음), 죄가 있다는 판결이 났으므로 민사가 들어오면 100% 손해배상의 의무가 지어지게 된다.

추가:  최악의 경우, 고소인이 '기소유예'로 판결 났을때 항고를 하게 되면 '벌금형'으로 상향하게 된다. 이미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판결했는데, 

이에 고소인 측은 유죄 판결까지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이 취하여지지 않자 항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항고 유무는 고소인의 성향에 달렸음)

그렇게 되면 보통 '기소유예' 였던 것이 '벌금형'으로  판결이 된다. '벌금형'은 '더 센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이런 경우는 작가가 직접 고소할 경우, 이를 악물고 합의의사가 없음으로 판단하여 끝까지 죄를 묻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대개의 경우 항고까지하면 100%의 가까운 확률로 민사소송까지 가게된다.(항고하는 것 역시 고소인의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일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그러게 처음에 합의시도 시 적당하게 합의를 할 걸하며 후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합의 시도 자체도 없었다면, 항고할 가능성은 높은 편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같은 경우엔 항고 가능성이 웬만해선 낮은편에 속한다.

 

🥕 다음 내용은 아래의 2편으로 이어집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도움의 글 #2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도움의 글 #2

※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의 경험, 그리고 인터넷 서칭의 정보(신뢰할 만한) 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케바케일 경우가 많으니, 단지 참고 사항으로만 읽어 주세요. 총 2개의 글로 나뉘

kokomagae.tistory.com

 

반응형
kakaoTalk facebook twitter naver band share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