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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진입 우선 순위와 과실 비율

by 마숲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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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우회전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안전을 위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신호등의 녹색불이 들어왔을 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 차량이 우회전으로 진입하여 서로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진입 우선권과 과실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건너편 우회전 차량의 진입 우선 순위 &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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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A: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맞은 편의 직진 자동차만 조심하여 좌회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게 당연해!

 

➡️ 사람 B아니지! 당연히 비보호 죄회전이 조심해야지! 우회전 차량은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조심하기에도 버겁다고!

 

사람 A: 아니 그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 직진 차량 다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겨우 좌회전해서 들어가야하는데, 맞은편 우회전 차량까지 양보를 해주면, 도대체 언제 가란 말이야?!

 

➡️ 사람 B: 사고시 과실 비율 판례만 보더라도 비보호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 진입권이 있단 말이야. 따질거면 법한테 가서 따지라고.

 

비보호 좌회전

  사람 B의 말이 사실일까요??

 

: 네, 맞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쪽 맞은편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자동차에게 진입의 우선권을 조금이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회전하는 차량도 다른 자동차에 대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므로 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거의 반에 가까운 쌍방 과실의 수치이니, 서로 양보하면서 운전하여 안전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이 사라지는 시스템으로의 변경이 너무나도 절실할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꼭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요약:

1. 우회전 차량에게 진입의 우선권

2. 사고 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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