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의 날, 이 두가지 기념일을 자칫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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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숲의 블로그 마숲입니다 ~ ^ ^
🥕 문화의 날
문화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우리가 자주 듣던 문화가 있는 날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 잡지, 영화 등의 대중 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 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문화의 날이 아닙니다. 법정기념일인 이 문화의 날이 큰 인지도를 얻지 못해 문화가 있는 날에 가려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앞서 이야기 했듯이 문화가 있는 날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문화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서 문날이라고도 부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의 설명에 대하여 관련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분권·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 등 지역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선순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문화가 있는 날이란
📌 문화활동 촉진행사의 날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을 비롯한 많은 문화시설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영화관인 극장을 예로 들면,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문화가 있는 날의 할인혜택이 적용이 되어 7천 원에 예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극장 매표소 창고에서도 가능하고, 극장 예매 앱이나 PC에서도 미리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비싼 영화 관람권을 문화가 있는 날에 감상하시게 되면, 조금은 지출을 줄이면서 문화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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