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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음악 저작권은 몇 초까지 사용해도 될까?

by 마숲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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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이나 효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튜브 등의 콘텐츠 영상 제작에 다른 사람이 제작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쓰고 싶은데 어느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오늘 내용은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OFF 하여 주시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숲의 블로그 마숲입니다 ~ ^ ^

 

커버 곡이나 음악 등은 영상으로 된 콘텐츠 매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음악, 음원은 작곡가가 따로 있고, 법적으로 저작권법에 속하는 엄연한 타인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아주 2초, 3초 정도 분량 길이의 아주 조금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전송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음악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위반은 몇 초까지
예쁜 음표 디자인(출처: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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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이란?

음악 저작권은 음악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품 보호 대상: 음악저작권은 음악 작곡가, 가사 작가, 편곡가 등이 만든 음악 작품을 보호합니다. 이는 멜로디, 가사, 편곡 등 다양한 창작물을 포함합니다.

 


✔️ 자동 보호: 음악 작품은 창작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작품이 고정되어 있고, 창작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 보호 기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악저작권은 창작자의 사망 후 50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작품을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권리의 세부 사항: 음악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됩니다. 

 

 이는 공연권, 공중송업권, 번역권, 기계적 재생권 등 다양합니다. 각 권리는 창작자에게 특정 사용 형태에서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 사용 허가 및 라이선싱: 음악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려면 해당 창작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라이선싱(특허사용 계약)을 통해 이뤄집니다. 음악 라이선스는 상업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려는 경우, 예를 들면 영화, 광고, 라디오 등에서 사용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저작권은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창작물의 보호를 제공하여, 예술과 문화를 지속해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음악저작권의 뜻은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音樂著作權):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도움의 글 #1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도움의 글 #1

※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지인의 경험, 그리고 인터넷 서칭의 정보(신뢰할 만한)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케바케일 경우가 많으니, 단지 참고 사항으로만 읽어 주세요. 총 2개의 글로 나뉘어

kokomagae.tistory.com

 

음악저작권은 몇 초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 1초, 2초, 3초, 5초, 10초..... 저작권이 있는 음악, 음원은 몇 초 정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까요?

 

👉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가 되는, 정해진 법적 시간이 따로 있는 걸까요?

 

👉 유튜브에 3초 정도 쓰고 싶은데, 몇 초 이상이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음악저작권은 1초건 5초이건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고 타인의 재산에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때 30초 이하의 음원은 마음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 나돈 적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소문입니다. 

 

 

아래는 서칭 도중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밝힌 사람이 쓴 댓글을 발췌한 글입니다. 신원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니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라 주장하는 네티즌의 댓글 내용

 

 

마치며

 유튜브 영상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주 짧은 시간 분량의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악, 분위기 연출을 위한 1초 정도의 음원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은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짧게 해서 잘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 유튜브 등의 시스템에 안 걸렸을 뿐이지, 언젠가는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남의 저작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불안 요소도 없어지니, 허락받지 않은 음악저작권은 처음부터 사용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유튜브에 정식 등록된 음원은 따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도, 자동으로 음원 사용료가 지불이 됩니다.)

 

음원을 짧게라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악도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 따로 검색하여 보는 것도 도움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굿 콘텐츠 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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