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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달라지는 기내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반입 규정

by 마숲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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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일부터 비행기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규정이 엄격히 강화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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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반입 규정 강화 시행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 강화

2025년 3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는 최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필수적인 전자기기 충전에 많이 사용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화재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용량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보관 방법도 철저히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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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 이하 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Wh를 초과하고 160Wh 이하인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오버헤드빈)에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에서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야하며, 보호 파우치나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항공사에서는 단락 방지를 위한 비닐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역시 보조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몸에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 중에는 전자담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100Wh~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면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며, 미승인 배터리는 적발 시 항공사로 인계되어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규정 강화의 가장 큰 목적은 기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잘못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발화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출발 전에 자신의 보조배터리 용량과 개수를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시 항공사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시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약: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보관·사용 규정

항목 배터리 용량 반입 가능 개수 승인 필요 여부 보관 규정 사용 규정
보조배터리 100Wh 이하 최대 5개 불필요 몸에 소지 또는 좌석 주머니 보관 (기내 선반 및 위탁 금지) 기내 충전 및 사용 금지
  100Wh 초과 ~ 160Wh 이하 최대 2개 필요 몸에 소지 또는 좌석 주머니 보관 (기내 선반 및 위탁 금지) 기내 충전 및 사용 금지
  160Wh 초과 불가능 - - -
전자담배 - - 불필요 몸에 소지 필수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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