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계좌(RIA) 신설: 세금 전액 감면 혜택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일명 RIA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수익의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에게는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는 50%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려 고민하던 분들이라면 내년 초를 기점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선물환 상품 출시와 환헷지 공제
해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개인도 증권사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선물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환헷지 상품을 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환헷지 투자 금액의 5%(최대 500만원 한도)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은 막으면서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조치입니다.
기업 배당금 환류 및 시행 시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부담 없이 국내로 들여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RIA 계좌 활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복귀 계좌(RIA) 신청 및 개설 가능 일정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복귀 계좌(RIA)는 내년(2026년) 1월 1일 이후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용 상품이 출시되는 대로 즉시 신청 및 개설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초 계좌 신설을 목표로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설 시점과 절차에 대해 참고하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예정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즉시)
- 신청 자격: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 신청 방법: 제도 시행 후 RIA 취급 증권사를 통해 전용 계좌를 개설 (기존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로 이체한 뒤 매도·환전 절차 진행 필요)
- 주의 사항: 내년 1분기(1~3월) 중에 복귀해야 양도세 100% 면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므로, 1월 중 증권사별 출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 국내 복귀 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세 면제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 개인용 선물환 상품 도입 및 환헷지 투자 시 해외 주식 양도세 추가 공제 혜택 제공
-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국내 환류 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여 기업 세부담 완화
- 내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 출시 및 배당 시점부터 즉시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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