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성명[상호명]과 주소를 이용합니다."
맞는 말이다.
대한적십자조직법을 근거로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에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적십자회비 지로 납부 고지서 수신 거부하여 안 받기(받지 않기)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이를 근거로 수집한 정보로 마치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것처럼 지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잘 모르는 사람은 기부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 납부인 것 처럼 내버리게 된다. 어찌보면 의도적인 대국민 사기이지 않을까?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돌아서게 만드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겨버렸다고 생각된다.
지로용지를 더이상 받아보고 싶지 않으면 대한적십자 콜센터 대표번호인 1577-8179 로 전화를 건 후, 1번을 눌러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된다.
상담원에게 고지서 발송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전화 연결이 어렵다면, 아래의 해당 지역 관할지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 [요약] 적십자 납부 지로 고지서 수신 거부 방법:
1. 1577-8179 전화를 걸고 1번을 누른다.
2. 상담원에게 고지서 발송 거부를 신청한다.
※ 지역별 대한적십자 지사
서울지사 : 02-2290-6600
인천지사 : 032-815-5015~9
부산지사 : 051-801-4000
대구지사 : 053-550-7100
울산지사 : 052-210-9595
대전, 세종지사 : 042-220-0100
경기지사 : 031-230-1600
강원지사 : 033-255-9595~8
충북지사 : 1577-8179
충남지사 : 041-640-4800
전북지사 : 063-280-5800
광주, 전남지사 : 062-570-7777
경북지사 : 054-830-0700
경남지사 : 055-278-2780
제주지사 : 064-758-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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