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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전세보증보험 신청 및 가입 조건 알아보기

by 마숲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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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길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금은 서민의 전재산과도 같은 큰 돈이지만,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 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HF, HUG, SGI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보증보험의 신청 및 가입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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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숲의 블로그 마숲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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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정확히 어떤 보험 상품인가요?

 세입자가 집을 전세로 계약을 할 때 전세금, 즉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타인에게 빌려주면서 그 전세금을 계약기간 동안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맡기는 이 보증금(전세금)을 나중에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런 상품이 나오는 이유가 전세 보증금은 서민의 전재산과도 같은 큰 돈인데, 이 전세금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온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전세 제도를 이용하지말고, 내집마련 혹은 임대아파트, 아니면 월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월세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법적으로도 미비하기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돈 아끼려고 전세를 선택하시겠지만,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덤벼들면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건, 현명하건 사기꾼들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법의 사각지대와 빈틈을 파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세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세대출

전세금 대출은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내준 보증서를 바탕으로하여 돈..., 즉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 상품과 보증기관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 형태 중 빌라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집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역시 ‘주거용' 시설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이라 명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계획하고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라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계약하고 싶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건물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건물

  • 빌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경우
  •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닐 경우

 

전세보증보험

 

 

HF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F 보증을 받게되면 4억원( 2022년 10월 보증 한도가 2억 22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승)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1주택자라면 2억원까지 가능)

 


보증료율은 연 0.04%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일 경우, 보증료는 연 8만원씩 내야 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우대를 받아 기존의 절반인 연 0.02%만 지불)

 

보증료는 우리가 다른 보험 상품에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듯이,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기관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 계약기간의 절반이란,

 

✅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잔금을 치룬 날)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하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비수도권 기준 5억원 이하일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HUG 보증을 받게되면 4억원(청년·신혼부부는 4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다라 달라질 수 있고, 연 0.115 ~ 0.154% 정도입니다.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어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됩니다. HUG가 보증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 계약일 경우: 보증금 제한이 없음.

  아파트 외의 주택일 경우: 보증금이 10억원 이하일 때 이용 가능.

SGI의 보증을 받게되면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연 0.192~0.273%로 3곳 중에서 가장 비싼 편입니다.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gic.co.kr/chp/main.mvc

 

SGI서울보증

 

www.sgic.co.kr

 



 위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포스팅을 한 것으로 참고적으로만 읽어보시고, 거주하는 목적으로의 큰 돈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반드시 해당 관련 기관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가 수시로 바뀔 수 있기에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면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방문하신 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과 새로운 보금자리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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