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일단 한숨부터 쉬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내 차에 갔더니 빨간색 큰 글자가 적혀있는 종이가 와이퍼에 끼워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교통 법규 위반 벌금 딱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불법 주차, 정차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자진납부하는 방법과 감액, 감경된 벌금으로 과태료를 줄여서 내는 방법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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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녀의 숲속 블로그의 마숲입니다 ~ ^ ^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딱지를 받다
우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대부분 과태료부과 딱지를 받은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마숲 역시.... 과태료를 물었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천만관객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범죄도시를 보러 영화관에 갔다가, 너무 많은 인파에 메가박스 건물 주차장이 만차였습니다. 극장에서도 옆 공터를 빌려 임시 주차장으로 마련하였었지만, 그곳도 만차였습니다.
영화 시작 시간이 바로 코앞으로 임박했는데, 주차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로 주변을 돌다 보니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았었는지, 구석진 도로 곳곳에 주차를 한 차량도 매우 많았습니다.
아니, 도로 위 역시 주차할 공간 찾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몇 곳이 비기에 불법 주차를 하였고, 영화를 재미있고 보고 나온 후, 생전 처음 과태료부과 딱지가 와이퍼에 다소곳이 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에 있는 것만 봤었지, 직접 받아보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긴 했지만, 나름 극장에 대해 억울하기도 하고, 영화 하나를 참 비싸게 봤구나 싶기도 하는 등 여러 감정이 얽히고설켰습니다.
어찌 되었든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빨리 내고, 이 흑역사 기억을 빨리 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어서 그런지, 적혀있는 과태료 납부 방법대로 홈페이지, 앱 등에 접속하여도 납부해야 할 과태료 항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과태료를 내는 곳도 찾기 힘들어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과된 지 얼마 안 된 것이라 아직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했으면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정말 입이 길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과태료처분, 그다음 날은 당연히 주말이니 일을 안 할 것이고.....
할 수없이 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이라는 주정차 위반 딱지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홍보 전단지인가 생각했었는데, 과태료 용지 맨 마지막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직인이 크게 찍혀있습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딱지의 앞면 뒷면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이미지 해상도가 작으니 애써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텍스트로 변환한 아래의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딱지 내용 보기(앞면)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0조 제3항, 제161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입니다.
○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 내(사전통지서를 고지한 날로부터 20일)에 중구청 교통과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대상차량 뒷면 참조)
○ 의견진술기간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
※ 주·정차 단속사항 문의 : 중구청 교통과(032-760-7718, 7719)
※ 의견진술서 제출(의견진술대상에 한함) 및 과태료 납부
- 의견진술서 제출: 직접방문,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출
• 주소: (22372)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1층 교통과(운남동, 중구 제2청).
• 팩스: 중구청 교통과(032-760-6996)
홈페이지: 교통행정통합민원서비스 http://traffic.incheon.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단속내역 통합조회⇒ 과태료 납부 또는 의견진술)
- 과태료 납부 : 전화로 가상계좌 문의(032-760-7566,7568), 영종 지역 방문 납부 불가
• 인천광역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조회 불가 시 전화문의)
스티커번호:
차량번호 :
단속장소:
단속위치:
단속일자:
단속시간:
위반내용: 32-주정차금지
단속조: 20조
[과태료금액]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안내 [뒷면 참조]
■ 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1. 교차로 횡단보도 · 보도(인도) • 건널목 주차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정류소의 기둥, 판,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차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차 및 정지선 침범
6.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7.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과 소방시설은 5m 이내
8. 도로공사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9.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구간, 황색실선, 점선표시구간 등
10. 다른 교통에 장애(2중, 3중, 대각주차, 진입로 차단, 일방통로, 유턴지역 주·정차 등)가 되도록 주차
11.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 제한사항을 위반한 주차 1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과태료 부과 딱지 내용 보기(뒷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안내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 동안)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9. 8. 1.) : 소방시설 주변 과태료 금액 상향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5.11.)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금액 상향
•견인비용 금액표(과태료 별도 부과)
- 기본거리 5km 미만: 30,000원 (매km 증가 시 1,000원 추가)
- 2.5톤 ~ 6.5톤 미만 : 35,000원 (매km 증가시 1,400원 추가)
- 보관료 : 최초 30분 1,000원
• 24시간 이전: 초과시간 15분당 500원
• 24시간 이후: 1일 보관료 10,000원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의견진술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의견진술서와 함께 확인서, 진단서, 증명서 사본 등 공적인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써 귀하의 주장(내용의 진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은행, 상가방문, 간단한 병원진료, 약국 이용 등으로 단속된 차량은 의견진술을 하여도 과태료 부과되며,
※ 장애인의 경우도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장애인 이외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진 납부하여 감액받는 방법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종이를 보고 주차 위반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교통 행정 통합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렵게 로그인도 하였는데, 단속내역 통합조회를 하여도 과태료 납부 내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자납부 고지 시스템(ETAX)에도 들어가 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는 수없이 공무원의 출근 시간인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과태료 납부 관련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딱지에 보면 '주, 정차 단속사항 문의: 중구청 교통과'라는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과태료 납부: 전화로 가상계좌 문의(전화번호)'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전화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참 차분하고 따뜻하게 상담원이 전화 응대를 하여 줍니다. 다들 한소리씩 하소연을 가득하면서 통화를 할 텐데, 이해와 공감까지 해주십니다. 한두 명도 아닐 텐데 정말 노고가 많으실 듯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발송하여 주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부과안내]
[Web발신]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운수과-세외수입 납부안내]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세외수입 납부 대상입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자명 :○○○
■ 과목명 : 주정차위반과태료
■ 납부금액 : 32,000원
■ 납부기한 :
■ 납부방법
1. 전자납부번호 :
2. 가상계좌번호 :
신한은행 / 농협 / 기업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수협 / 국민은행
■ 유의사항
1.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텍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접속 후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교통운수과
☎️ 032-760-7566
감사합니다.
👉 원래 승용차와 화물차(4톤 이하)의 일반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인데, 이렇게 자신 납부할 경우 20% 감경이 되어 최종 32,00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주차 위반부터 과태료 딱지 발급, 그리고 과태료 벌금 자진 납부 방법까지 모두 범칙금을 지불하여 끝이 났습니다.
앞으론 무엇보다도 절대 주차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과 피치 못할 경우, 다른 유료 주차장 건물에라도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을 무엇보다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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