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확진 판정이 되었다면, 꼭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 월 초에 내과에 갔다가 코로나로 확진 판명이 났는데, 신청을 하지 못해서 아쉽게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의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 전에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실비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검사
증상이 있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통해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에선 자동으로 보건소로 양성 결과가 접수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가 한통 발송됩니다.
격리 참여자 등록
양성 판정 후 반드시 보건소에서 온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눌러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몰라 자가 격리 및 완쾌 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자의 격리 참여자 등록 기간 안에 반드시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 등록도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난 다음 부턴 여유가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정부24 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메인화면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위의 표를 보고 잘 숙지하여 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페이지입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을 보시고 싶으시면 클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 후유증 없이 서둘러 완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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